[사설] 특례시 현실 반영, 복지 역차별 개선해야

인구 100만명 이상의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이 ‘기본재산액 상향 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도시가 각각 인구 100만명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기준에 묶여 있어 450만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 14일 이어 두 번째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나눠 기본재산액을 고시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다. 지역별로 공제하는 재산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지급 시 대도시(서울·광역시)는 6천900만원, 중소도시는 4천200만원, 농·어촌은 3천500만원이다. 광역시가 아닌 4개 지자체는 중소도시로 구분돼 공제되는 금액이 4천200만원이다.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이다. 도시 규모, 생활 수준,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다. 이들 도시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특례시로 본격 출범한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맞게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실제는 이름만 특례시일 뿐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 허울만 그럴 듯하지 내실이 없다.

4개 지자체는 실제는 대도시급이고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는 20여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도시는 인구 5만~10만명인 기초단체인데 이들 지자체와 같이 취급하는 건 맞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과 창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례시 지자체장들은 관련 부처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만나서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들의 요구는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인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례시로 지정해놓고 사회복지 수급에선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회복지 수급에 역차별을 받아선 안된다.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위해 특례시 지자체장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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