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개 물림 사망사고의 견주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사고의 견주로 추정되는 60대 A씨 등 2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사고를 낸 대형견과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았고, 현재 분양받은 개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견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건한 것은 맞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은 사설보호소에 격리돼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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