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 액수를 3천만원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5천만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다만 원 전 의원의 핵심 혐의로 지목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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