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탁송차량(카캐리어)이 인도로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인천지역 곳곳에서도 화물차 무법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와 공단은 합동단속을 통해 20일 오후 7시18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이안사거리 인근에서 번호판이 가려진 탁송차를 적발, 통고처분했다. 이 차량은 3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이지만, 5대의 차량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께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탁송차량을 불법 개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 검사 당시 제출한 도면을 확보해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처럼 탁송차량을 포함한 화물차량의 적재 제한 위반이나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의 안전조치 위반은 1개월에 70여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단속한 도로교통법 위반 화물차량만 6월말 기준 422대에 달한다.
인천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도로관리청과 고속도로순찰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탁송차량을 포함한 화물차의 구조변경 등 위반행위를 주2회씩 단속한다. 또 탁송차량의 이동이 잦은 부평구의 쉐보레 공장 인근과 연수구의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점검하면서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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