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도민에게 돌려준 경기도, 하천 계곡 불법 끝까지 진행...청정계곡 유지 온힘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며 새로운 역사를 쓴 민선 7기 경기도가 하천ㆍ계곡 불법 근절도 끝까지 진행,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 유지에 온 힘을 쏟는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ㆍ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천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 이 중 1천578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천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였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불법업소 전체 1천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도는 올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민에게 돌려준 청정계곡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 SOC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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