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훔쳐 중고 거래시장에 판매한 혐의(절도)의 2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60여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아파트와 주택가 일대에서 고가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자전거 등을 골라 훔친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훔친 자전거 등을 지역 중고 거래 시장인 당근마켓에 41차례, 번개장터 13차례, 중고나라 5차례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천3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했다. 이어 “7월부터 3개월간 강·절도 집중 검거기간인 만큼 자전거, 킥보드 절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은 자전거 등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람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