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해온 30대 남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정박 중이던 모터보트의 줄을 풀고 시동을 걸거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조작 미숙으로 인근에 표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 5월12일께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하려다 초소를 지키던 군인의 제지를 받았고, 5월28일께 같은 방식으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하려다 군인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해양경찰서와 긴밀하게 협력,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과 과학 수사로 증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해경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안보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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