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주유소 4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돈세탁’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관계자 40대 3명을 입건, 이 가운데 운영자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돈 9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들은 2천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회원들은 1인당 최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해당 사이트에 베팅했고, 이렇게 모인 돈은 대포통장 50여개를 거쳐 A씨의 손아귀로 들어갔다. 나머지 주요 직원 B씨 등은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범죄수익으로 지난 2014년부터 주유소를 임차,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이 길어지며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는 충북ㆍ부산 등 3곳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별도 법인까지 설립한 뒤 충남지역의 주유소 1곳을 추가 인수했다.
그는 법인에 별도 직원을 두고 사장 행세를 하며 기름 운송에 필요한 탱크로리 차량을 사들이는 등 실제로 주유소 운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주유소 인수 및 운영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왔다는 점을 확인, A씨가 자금 세탁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모은 자금으로 지난해 캠핑장 사업까지 추진, 충북지역에서 7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 지난해 A씨의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 A씨 일당을 검거했다. 또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량, 임대차 보증금 등 90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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