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특별감찰 통해 '지방공무원 투기 의혹' 3건 적발

행정안전부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 의혹 행위를 벌인 지방공무원을 적발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21년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행위 특별감찰’을 벌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직무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3건을 확인했다.

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 A 과장은 2018년 6월 신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직후 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 2필지(1천655㎡)를 11억5천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자금은 배우자 앞으로 8억3천만원을 대출받고, 본인 소유 아파트 매각 자금 3억2천만원을 더해 마련했다.

다른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는 B 과장과 C 주무관 등 공무원 3명이 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농지 2필지(785㎡)를 2018∼2019년 사들였다. B 과장은 자녀와 공동명의로 밭 390㎡를 2천700여만원에 매입했고, C 주무관도 같은 시 공무원인 자녀와 공동으로 밭 395㎡를 2억9천500만원에 취득했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D 주무관도 2015년 도시개발사업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사업 부지 인근 농지 2필지(3천168㎡)를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취득 금액 중 2억2천만원은 지인에게 무이자로 빌려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투기 의혹 사례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불공정 행위 9건,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10건,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이행 등 소극행정ㆍ업무처리 부적정 10건 등의 투기 외 부정행위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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