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나체로 이동 '성적 수치심'…요양원장 벌금형

90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요양보호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의 60대 요양병원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0일께 욕창이 생긴 B씨(91)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고용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욕창이 생긴 B씨의 상처를 1일 2회 소독해야하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시간마다 B씨의 체위를 변경해야 하지만 17시간동안 체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는 또 2019년 6월21일께 B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이동하면서 나체 상태로 이동해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요양원장으로 B씨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진단서 등 증거에 따라 방임 및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가 인정된다”며 “대표 재직 기간과 성적 수치심 유발 및 방임 행위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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