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 단체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5개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언론 5개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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