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SNS 봉사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 이 지사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수십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앞서 사준모는 ‘이재명 SNS 봉사팀’의 실체를 밝혀달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지사 등 3명을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요지는 이들 3명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공범으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이 개입하는 관권 여론조작 선거가 없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조례로 지원금을 받는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씨가 추적이 힘든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를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진씨는 이 전 대표를 ‘기레기’, ‘친일 인사’라고 비방하며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에게 총공격하도록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나, 이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A씨를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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