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ㆍ지원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현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살인, 방화, 보복범죄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의 증가는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피해자의 가족과 그 주변인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범죄의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제도’는 국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수립ㆍ운영하는 정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공공단체의 물질적ㆍ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피해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상담, 법률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2005년에 이르러서야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2011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립되는 등 범죄피해자보호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벌금수납액의 6%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벌금수납액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데다 최근 5년간 벌금수납액이 연평균 5%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확대 때문에 액수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매년 강력범죄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사망ㆍ장해ㆍ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벌금수납액의 6%에 해당하는 보호기금으로는 증가하는 구조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 이외에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벌금수납액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고 현재의 벌금수납액의 6%를 8% 이상으로 상향, 액수를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 이외에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전국적으로 16개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무료로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일센터의 운영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센터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력범죄피해의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상담일 것이므로 전문 인력의 충원은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장·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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