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킨텍스 일대 토지 '지분 쪼개기' 판매, 수백억 차익 기획부동산 일당 덜미

고양시 일산 킨텍스 일대 토지를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판매를 통해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운영자 A씨(48)와 영업사장 B씨(51)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세운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천747㎡)를 수차례에 걸쳐 163억원에 매입, 1천23명에게 되팔아 약 41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년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A씨와 B씨의 존재를 외부에 숨기고, 물건지 선정부터 개발 호재 자료 수집까지 철저히 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임직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관계 당국에 제출한 뒤 수개월 이내에 공유 지분 형태로 일반인에게 되팔았다. 실제로 4천㎡ 규모의 필지는 일반인 65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았고, 한 사람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1천여명은 이들로부터 “GTX 역사 개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말에 속아 땅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농지 부동산 투기의 수익이 몰수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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