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도는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 중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지치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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