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장마철을 맞이하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회 이슈가 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서의 누수 하자 분쟁이다. 지난 50년간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건설 산업의 거대 성장과 함께 엄청난 사회기반시설과 주거 및 공공건축물을 구축했고, 이러한 웅대하고,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친화적이고, 유익하게 사용돼 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고질적인 애로 기술의 하나가 누수 예방(방수) 기술이다.
시설물 누수 문제는 몇 개의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건설구조물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목시설물 누수는 접근성이 어려워 대중의 눈에 잘 띠지 않다 보니 유지관리 시급성이 부족하고 건축물 누수는 층간소음, 화재, 붕괴처럼 사람이 죽는 피해가 아니라서 심각하게 대응하거나 대책 마련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사용자조차도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실정이다.
누수는 구조물의 이상 조짐을 가장 먼저 알려 주는 신호다. 누수는 공공 토목 시설 및 민간 건축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을 훼손(철근 부식, 콘크리트 침식, 지반침하 등)시켜 붕괴에 이르게 하는 사회재난의 원인이다. 누수는 국가와 민간의 기반 자산의 가치 하락과 유지관리(보수, 보강)를 위한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의 원인이다. 누수는 위생 환경을 오염(결로, 곰팡이, 미생물 번식, 라돈 침입 등)시켜 인체 건강 악화와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누수는 언론 고발, 생활 민원과 하자 소송 분쟁 등 사회 이슈 소재로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기술자의 책임 부여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원인이다.
시설물 방수와 누수 예방 관련법을 찾아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설물 붕괴를 사회재난 중 하나로 보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누수를 “중대하자 및 결함”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술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방수재 47종), 국제표준(한국기술 7종 제정), 건축 방수공사 표준명세서, 공동구·터널·도로·상하수도 수조 구조물의 방수설계기준 및 표준명세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복합 열화 방수성능 평가 기준 등에서 누수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과 법령에서 최소한의 방수 대책이 규정돼 있음에도 끊임없는 누수와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무적 기술 기준(설계 기준, 감리 기준)이 부재해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시대를 맞이해 시설물 고성능화, 장기안전성 확보는 필수적 요구 사항으로 구조체 누수는 매우 후진적 기술 하자로써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우리 건설기술인의 명예를 깎이게 한다. 이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용도(지하 복합 건물, 공동구·도로교·철도교·지하철도·수조구조물·초고층 복합 건물·지하 시설, 공공 건축 등)와 건설되는 지역 환경 특성(염해, 진동 및 거동, 화학수 침식, 풍압, 지하 수압 및 흐름 등)에 적합한 고성능 방수재 선정을 위한 명확한 ‘방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시공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방수 전문 감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장수명과 자산 가치 보전,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기초적, 필수적 건설 기술 대책이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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