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 비위 사건’ 교육지원청 기관장 ‘주의’ 조치…교육장 “책임 통감” 사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성 비위 사건이 발생(본보 3일자 7면)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 불이익 없는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교육계 안팎에선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나온 교육장의 사과 입장을 놓고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은 최근 성 비위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더불어 B교육장에게도 기관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 조치는 불문경고, 경고 등 행정 조치에 포함되며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보다 낮은 수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의 조치는 말 그대로 기관장에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직사회 내에서는 징계수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는 “기관장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징계 수위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보여주기식 징계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A 교육지원청 B교육장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본보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본보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일차적으로 조직관리를 맡은 교육장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흔들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언행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처리 매뉴얼에 따라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해당 교육장의 사과 입장에 대해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며 A 지역교육청의 체질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 교육지원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근무를 꺼리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하위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상급자 중심의 조직문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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