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달아났다가 도주 7시간 만에 검거됐다.
3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A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B씨(10대 후반)가 경찰조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앞서 B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B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119구급대원을 불렀다.
구급차에 오르기 전 B씨는 “마스크가 없다”며 경찰에 마스크를 갖다 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이 지구대 안으로 마스크를 가지러 간 사이 B씨는 도주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형사들을 동원해 B씨 수색에 나서 다음 날 오전 3시께 동탄 소재 피의자 주거지 인근 공원에 숨어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이런 가운데 B씨 도주 당시 경찰은 그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대한 피의자 관리 소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도주 당시 근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휘모ㆍ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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