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시장에서 오비맥주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하이트진로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0단독은 지난달 19일 하이트진로 A씨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ㆍ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7시께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부근의 한 식당 앞에 승합차를 세우고 오비맥주의 ‘한맥’ 홍보물을 들어 트렁크에 실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절도행각은 오비맥주 측이 확보한 인근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 오비맥주는 4월 한 달 동안 총 5건의 자사 홍보물 분실사건이 발생하자 식당 외부와 건물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 영상을 입수했다.
이어 오비맥주는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상에 찍힌 승합차가 하이트진로 법인 소유 차량임을 확인하고 5월 말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6월 중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성남=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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