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 17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일요일이던 지난 5월2일 오후 인천의 한 소방서 내 차고지에서 간부급 4명을 포함해 소방관 17명이 회식을 했다.
해당 소방서의 간부는 휴일 근무한 소방관을 격려하겠다며 음식과 술을 마련해 제공했다.
특히 소방당국은 회식에 참석한 소방관들이 당시 근무시간 중에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6월 말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식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던 시점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7명은 회식 자리에 오고 간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이고, 술을 마신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식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