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시멘트㈜가 수년 전 다른 기업과 합쳐지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SP시멘트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지난 2016년 ‘드라이몰탈(즉석시멘트 혹은 건조시멘트 몰탈)’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던 중 사세 추가 확장을 위해 여주지역 드라이몰탈 전문기업 SP시멘트(과거 SPM)와 기업결합을 추진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이 대규모 회사에 해당하는 곳은 기업결합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SP시멘트는 한일시멘트㈜가 SP시멘트와의 기업결합 추진 과정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드라이몰탈’로 기업결합 신고를 할 경우 공정위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드라이몰탈의 상위 개념인 ‘비내화몰탈’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업결합 신고를 비내화몰탈로 하는 경우 다수 업체의 시장점유율까지 합산돼 한일시멘트㈜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SP시멘트 측은 대규모 회사인 한일시멘트㈜가 기업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조건을 걸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경기일보 2020년 2월17일자 6면)을 제기한 바 있다. 민ㆍ형사상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던 도중 SP시멘트 측은 공정위의 부정 승인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SP 시멘트 측 정영진 변호사는 “드라이몰탈에 대해서만 독점률이 평가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채 기업결합 승인이 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문제”라며 “공정위가 만약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는 업계 가격 경쟁 등에 큰 영향을 끼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미 7월 중순께 공정위에도 입장을 소명한 바 있다”며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 오히려 SP시멘트 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공정위는 부정 승인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류진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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