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냉방 딜레마 [포토뉴스]

경기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9일 오후 수원시내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환기를 권고하지만 개문냉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로 상인들이 법과 방역지침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윤원규기자
경기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9일 오후 수원시내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환기를 권고하지만 개문냉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로 상인들이 법과 방역지침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윤원규기자
경기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9일 오후 수원시내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환기를 권고하지만 개문냉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로 상인들이 법과 방역지침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윤원규기자
경기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9일 오후 수원시내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환기를 권고하지만 개문냉방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행위로 상인들이 법과 방역지침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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