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가 20대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간호사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용인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20대)에게 접근,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숙소의 CCTV에는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숙소로 들어온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구체적인 성범죄 내용과 함께 A씨 일행이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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