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행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또 사용 연수가 오래된 교량 바닥판에 대한 유지보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2년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해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 정보를 한국도로공사에만 제공하고 민자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사업자는 민자고속도로 등에서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연속성 있는 추적·관리 미실시로 사고 발생시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각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 민자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오전교 하행선이 사용 연수가 오래돼 유지보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자사업자는 2017년 9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교량 바닥판 열화 상태조사를 계획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교량 바닥판 상태를 조사하면서 사용 연수가 오래된 교량부터 바닥판 상태를 우선 조사하지 않은 채 일부 구간에 대해 코어 채취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노후 교량 중 바닥판 손상이 확인된 오전교 하행 등 4개 교량에 대해 적정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교량은 바닥판 상태조사를 거쳐 적정한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라도 통보했다.
민자고속도로 내 휴게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졸음쉼터의 진입·진출부가 부족하게 설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자로부터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유지관리 감독한다.
또 도로법 등에 따라 모든 휴게시설 배치간격은 최대 25㎞이고 일반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배치간격을 점검한 결과, 6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17개 구간이 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졸음쉼터 설치 간격(25㎞)을 초과하는데도 국토부는 휴게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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