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가리비·홍어 '국내산 표기' 수산물 취급음식점들 무더기 적발

경기도청 전경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ㆍ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ㆍ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ㆍ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의정부시 A음식점은 내ㆍ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확인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천500kg 이상의(월평균 약 115kg)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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