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처럼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22억원에 이르는 상습도박과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는 유죄가 인정돼 같은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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