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670원 확정…5.12% 인상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5.12%) 인상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는 1천5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한 임금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 종전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까지 포함했다.

특히 적용 대상도 시를 비롯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2천300명가량의 임금 격차 해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해마다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생활임금을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꾸준히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산입 범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의 생활임금 비교도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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