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중인 지상 공원형 아파트 10곳 중 7곳이 ‘택배 갈등’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였거나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6월부터 공사 중인 공원형 아파트 340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조사, 적정 높이를 갖추도록 권고해왔다. 그 결과 93개 단지가 높이 2.7m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259개 단지(76%)가 권고를 따를 것으로 파악됐다. 259개 중 99개는 법적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주차장 높이를 확보하기로 했다.
본보는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문제를 지속 보도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지하주차장 적정 층고 확보는 택배 갈등의 근본 해결책으로 본보의 역할이 컸다. 택배 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으로 입주민들은 문앞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지하주차장 공간의 개방감도 향상된다.
근래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공원형 아파트가 많다. 보행 안전과 친환경적 생활 여건을 선호하면서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했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는 입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주지만 택배기사들은 불편이 크다. 지상은 차량 진입을 못하게 막고, 지하주차장은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제한높이는 2.3m다. 택배차량이나 탑차의 높이는 2.5~2.7m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렵다.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해 지상으로 배송하거나 저상차량으로 바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모두 쉽지않은 일이다. 손수레를 쓰면 배송시간이 크게 늘고, 물품손상 위험도 크다. 저상차량 개조는 비용만 150만원 정도 드는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택배 갈등이 벌어졌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 진입을 금지해 ‘택배 대란’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일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선 문제가 없지만 개정 전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에선 택배차량 출입을 막는 아파트들이 종종 있다. 이런 갈등이 택배기사들의 배송 중단 사태까지 빚었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택배 지하주차장 문제를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협의하고 권고해 갈등을 해소한 이번 사례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해야 할 선진행정이다.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관리해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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