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의자 A군 등 2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A군 등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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