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집합금지 어기고 불법영업... 업주·손님 등 10명 적발

고양시는 집합금지 방역 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 시청, 구청,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지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채 불법 영업을 한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했다.

시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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