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의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이재정 입장 표명 요구

최근 빚어진 경기도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 성 비위 사건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경기일보 9일자 13면)한데 이어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6일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을 보고 받은 뒤 이재정 교육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이 교육감이 기관장으로서 해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성명서 또는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도내 교육계에서 벌어진 성 비위 사건 등을 도의회에 뒤늦게 보고, 해당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 했다는 점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교육행정위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재정 교육감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전했다”며 “또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회에 기본적인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 안팎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 이 교육감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C 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교육계 성 비위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며 “기관장인 교육감이 나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간부 공무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A 교육지원청 B과장에게 해임 징계를, 교육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관사에서 B과장과 함께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견책(1명), 불문경고(1명), 불문(5명) 처분했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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