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의 노동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파견 근로자를 간접 고용한 손세정제 제조업체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제조업·폐기물처리업체 등 30곳을 선정해 근로감독한 결과 102건의 노동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임금 미지급이 34건(33.3%)으로 가장 많고, 근로계약 위반이 13건(12.7%), 불법파견 관련 11건(10.7%), 근로시간 위반 5건(4.9%) 등의 순이다.
이들 적발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세정제나 마스크의 소비량과 1회용품 폐기물 증가 등으로 호황을 맞자, 생산량은 늘리면서도 인건비는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샴푸·화장품 등을 만드는 인천의 A제조업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특수를 노리고 손세정제 생산을 시작했다. A업체는 작업량이 늘자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업체에서 90여명의 근로자를 간접 고용, 현장에 투입했다. 파견법 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A업체 대표는 “코로나19로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직고용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부고용청은 불법 파견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최저시급 8천720원을 주면서 140여명을 고용한 B식품제조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식인 밀키트·냉동식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전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 대표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총 3천800만원에 달한다.
C식품제조업체 또한 작업량이 늘면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도 종전 인력을 유지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갑자기 사업을 확장하면서 불법파견 등 관행적 불법 행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업체들의 노무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노동법령 위반 행위가 줄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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