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권선지구 일부 땅에 대한 용도 변경(경기일보 6월18일자 8면)을 완료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58명 명의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권선 지구단위계획 고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6월 권선지구 시행사 HDC 현대산업개발 요청에 따라 총 99만3천㎡의 권선지구 내 상업용지(D1ㆍ1만2천101㎡)를 공동주택 용지로, 판매시설 용지 F1(8천976㎡), F2(1만12㎡)를 오피스텔 용지로 각각 변경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1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완공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땅의 추가 개발을 보류, 용도 변경을 지난해 4월 신청하면서다.
주민들은 이번 용도 변경을 두고 분양 당시 예고됐던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어려워져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에는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행사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업시설 등의 공사를 10년 넘게 미뤄오다가 용도변경에 따른 수익으로 275억원 규모의 학교복합화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며 “개발 이익금이 275억원 이상이면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이 돼도 오피스텔 부지에도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며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주민들과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시 입장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행정심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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