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향한 비판 목소리에도 민주당 강행 수순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자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민주당이 즉각 이를 무력화하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표결 처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조정위원 인선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이달곤·최형두·김승수 의원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이 조정위원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도 위원장은 이달곤·최형두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했다.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열린민주당 소속인 탓에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민주당에선 김승원(수원갑)·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선임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국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야당 소수당에 부여한 유일한 견제 장치”라며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의 숙의의 정치를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여당과 같은 뜻을 가진 김의겸 의원을 포함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해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역시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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