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본부, 부당지급액 환수
#1. 일산에서 두 곳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근무기록을 작성,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했다. 특히 A대표는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를 매칭, 수급자가 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록을 해주는 대가로 청구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수급자들에게 지급했다.
#2. A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3명의 수급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973회에 걸쳐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 위법행위에 가담했다.
5억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받아 챙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수급자 등 7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일산 소재 C장기요양기관과 D장기요양기관 등 2곳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요양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부당행위를 주도, 이들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해서도 공단 청구시스템에 허위 근무시간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비용 약 5억8천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일산서부경찰서도 실질적인 운영자 A대표를 포함,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40명과 부당청구에 공모한 수급자의 보호자 33명 등 총 7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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