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고양갑)은 18일 일명 라이더(배달노동자) 보호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물건이든 음식이든 스마트폰앱으로 주문만 하면 현관까지 편리하고 빠르게 배달된다. 그러나 이런 신속하고 편리함은 누군가의 힘든 노동과 희생의 대가”라고 밝혔다.
라이더 보호법 중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배달 사업자에게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최소 소득보장을 위한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도록 했다. 안전배달료는 배달뿐 아니라 택배에도 적용된다.
배달 노동을 통제하는 알고리즘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자가 요구하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배달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의 배차방식, 시간제한, 평점제도 등 운영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라이더 노동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륜차 수리비가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했다. 이륜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정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처럼 표준적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은 우리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한 법”이라면서 “헐값에 위험을 짊어진 코로나 필수 노동자인 택배ㆍ배달 노동자의 안전은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조속한 개정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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