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 묵살,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덕평물류센터 내 시설관리업체 소속 팀장 A씨와 직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6월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 상황에서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 스프링클러 가동을 10분 이상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27분이었으나 A씨 등이 계속해서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탓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건 발화 13분이 지난 오전 5시40분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본사 등의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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