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與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19일 열릴 예정인 문체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되면서 사실상 여권 4명대 야권 2명의 구도가 형성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여당몫 의원을 꼼수로 배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안건조정위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ㆍ최형두 의원은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 4명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기간을 감안해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에만 이달 마지막 본회의(25일)에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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