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천명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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