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마다 반복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치개입…처벌 규정 전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인천지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원장과 교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경기일보 4일자 1면)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철마다 한유총의 선거 개입 의혹이 나오는 만큼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직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교육기본법 위반이다. 그러나 관련 조항에 처벌을 위한 벌칙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원장과 교사가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벌칙 규정이 없어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막는 교육, 홍보 등의 예방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관련 홍보 내용 등을 통보해야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선거철마다 한유총의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앞장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 유치원장들 사이에서는 선관위 등에서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니 선거 때마다 조직을 동원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선관위와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위법임을 모르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관위가 앞장서 관련 처벌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처벌규정도 없고 경선에 참여한 원장이나 교직원을 특정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이어 “홍보나 교육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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