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유성미단시티 조합장이 조합원 50명이 낸 중도금 약 40억원을 가로채 비트코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이 잔금 납부를 위해 토지 담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합원들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다.
23일 유성미단시티 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장 40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7년여간 조합 통장을 관리하면서 조합원 50명이 넣은 중도금 29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미단시티 토지를 근저당 설정해 10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종 미단시티는 인천도시공사가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한 상업용지로 조합이 67억원 상당의 토지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미단시티 조합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6개월에 1천여만원씩 5년간 10차례에 걸쳐 조합통장으로 중도금을 냈다.
A씨는 조합통장을 관리한다면서 69차례에 걸쳐 29억여원의 돈을 가로챘고, 이를 자신과 내연녀의 생활비와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지난 4월께 인천도시공사가 잔금을 납입하라고 하자, A씨는 4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중도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이 많아 부족한 잔금을 채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둘러댄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B씨는 “(A씨는) 조합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중도금을 다 냈는데 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고 항의하면 안 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서로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둘러댔다”고 했다. 이어 “중도금을 모두 낸 조합원들에게는 정산해 돈을 곧 돌려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고 했다.
A씨가 미단시티 사업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할 전망이다. 대출금의 이자를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고, 근저당 설정을 풀기 위해 10억원의 대출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이미 대부분의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도 A씨는 지난 6월 조합원들에게 ‘사업 투자’ 등에 돈을 썼다고 말하며 곧 변제하겠다고 한 뒤 잠적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추적 끝에 지난 15일 A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곧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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