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경관·건축 등 심의 과정 ‘불통’

인천 중구가 인천시의 의견은 무시한 채 지역 내 한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한 교통·경관·건축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시 내부의 소통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24일 시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같은해 10월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이후 올해 4월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받아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지난 3일에는 시에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적합여부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의·자문 등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와의 정보 공유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교통정책과는 사업의 전체적인 사항을 보지 않고 교통의 흐름 등에 대한 것만 검토했을 뿐이며,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연 부서들도 당시 아파트 건물에 대한 경관과 건축 사항 등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저층 주택에 사는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에 협의의견을 냈지만, 다른 부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각종 평가·심의 등을 거칠 때 관련 부서에 모두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군·구가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처리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지역주택사업은 통상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고 기관 간 협의의견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의제처리한다.

시는 이번 지역주택사업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제처리 제외대상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외 대상은 도로 폐지 등으로 인해 일조권 피해 및 조망에 큰 영향이 발생할 경우 등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심의·자문 등의 과정에서 관련 안건 등의 공유 등만 잘 이뤄져도 이번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의제를 단순 관련 기관 협의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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