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노래바 업주와 술을 마신 손님들이 관할 당국에 적발됐다.
수원시 팔달구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와 손님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바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손님을 받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팔달구청 직원들은 “이곳에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 업주와 노래바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손님들을 적발했다. 이 노래바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인계파출소와 230여m 떨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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