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도중 부딪힐 뻔한 다른 차를 따라가 욕설을 하고 길을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의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 도중 부딪힐 뻔한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피해자 B씨의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차량 오른쪽으로 차를 붙인 뒤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B씨 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 등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미 폭력 범죄로 2번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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