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에도 인천에서는 여전히 월 800여건 이상의 ‘무법 질주’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유킥보드의 등장으로 PM 이용자수가 늘면서 안전모 비치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8월 인천지역 PM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적발 건수는 2천429건에 달한다. PM 이용시 안전모 착용과 면허 소지 등을 강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5월13일 도입한 후 월 800여건 이상의 법 위반이 지속하는 셈이다.
이 중 77%에 달하는 1천888건은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적발로 무면허(230건), 인도주행(109건), 음주(61건) 등에 비해 최대 30배가 많다.
특히 올해 6월말 기준 PM으로 일어난 사고는 25건이며, 부상자도 28명에 달한다.
PM이용자들은 공유킥보드 등을 탈 때 관련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최근 공유킥보드를 이용한 A씨(32)는 “안전모를 꼭 쓰라고는 하지만 잠깐 친구 만나러가는 길에 안전모를 들고 나갈 순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안전모가 킥보드에 달려 있다면 쓰겠지만,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안전모를 써야한다면 공유킥보드 이용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에서 운행하는 공유PM 업체 등과 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안전모 문제는 골머리만 앓고 있다.
업체 측에 강제할 수 없고, 분실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이미 업체 1곳에서 PM에 안전모를 부착했지만, 분실이 많고 위생적이지 않아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업체 측,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 등을 열어 안전모 착용 문제에 대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PM에 대한 규제는 안전모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유킥보드 등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위생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머리에 쓰는 1회용 부직포 등을 함께 비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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