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 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등 6명 구속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21세기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우영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추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환자를 수술하면서 의사가 아닌 B씨 등 행정직원을 시켜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21세기병원을 압수수색해 행정직원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한 15명의 병원 관계자 중 가담 정도가 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