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50대 A씨는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씨(33)에게 7천만원을 건넸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7일에는 대환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C씨(43)가 4천만원을 수거책 D씨(26)에게 건네기도 했다.
B씨와 D씨는 돈만 받아오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온라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에서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건수는 708건에 달한다. 검거 인원만 840명이며, 이 중 93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자수하면 감경 규정을 적용해 형을 감경·면제한다. 또 시민이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민경제 침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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