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지사 찬스를 막겠다는 것인데, 시ㆍ도지사 등이 대통령 후보 선출 등을 위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해당 기간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 인사, 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 의원은 5일 “대선에 나선 이재명 도지사는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사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며 “당내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 ‘지사 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게 바로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도지사가 대선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임하는 규정만 있을 뿐 당내 경선에 대해선 직 유지 여부에 관해 이렇다 할 제재 규정은 없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로 당내 경쟁 주자들에게 도지사로서 예산 집행권 등을 대선 경선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