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당시 담당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의뢰했다.
6일 고양시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지난 2009년 백석동 1천237번지 대지에 11만1천13㎡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천247㎡와 1천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천600㎡, 연면적 8만6천300㎡,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당시 고양시는 이 같은 요진개발 제안을 수용,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0년 1월 최초 협약을 맺고 같은해 2월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 규모와 가액 등을 최초 협약에 이어 지난 2012년 4월 추가협약에서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법에서 건물신축과 기부채납 이행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특히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인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는데, 협약체결 당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시는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토록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와 혐의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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