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전 미공개 정보 이용... 인천경찰청, 6명 검찰에 송치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TV)의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후보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용역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관리할 방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는 최근 업무방해 및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역에 참여한 위원 A씨(44)와 B씨(50) 등 6명을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계양TV 사업타당성 용역에 참여해 사업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은 뒤 지인 2명과 공모해 C씨(53)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이 같은 정보를 얻은 뒤 자신의 아내와 누나의 공동 명의로 계양TV 내 농지를 매입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는 모두 4천573㎡로 매입 가격만 8억여원에 달한다. 현재 해당 부지의 보상 가격은 16억여원으로 배 이상 뛴 상태다.
그동안 공공주택개발사업 등에서 용역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다.
이번 사건 역시 A씨 등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공공주택법상 용역 참여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적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조항에 용역 참여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사후 관리대책은 전무하다.
용역에 참여하기 전 정보 누설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만 쓸 뿐, 사업이 진행한 후 해당 부지에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투기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은 “비밀유지각서를 쓸 때 외부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각서를 받을 때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함께 받아 사업을 추진한 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관련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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